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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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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C챌J직녀(@freechall)2014-04-13 14:58:34
일본의 학비 증여 비과세 제도는 조부모나 부모가 사전 신탁을 통해 학비를 증여할 때 손주나 자녀 1인당 1500만엔(약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증여세 부담이 컸던 중산층 조부모들의 계약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노인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곧바로 이전시키고, 사전 증여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작년 4월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일본 주요 4개 신탁은행의 예상 계약 건수는 2015년 말까지 5만4000건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계약 건수는 6만5000건에 이르렀다.
계약액 기준으로도 4300억엔(약 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0억엔(약 1530억원)은 이미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같은 교육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노인들의 금고에 있던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결과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카노 다케오(中野武夫) 일본 신탁협회장은 최근 "내년 말로 적용이 끝나는 학비 증여 비과세 제도를 영구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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